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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 셀프신고

부가가치세 셀프신고

홈택스 셀프신고 vs 세무사 지원신고

부가가치세 셀프신고 신청기간

일반과세자 : 연 2회 (1·2기 확정, 예정 포함)

1기(1.1–6.30) : 신고 7.1–7.25
2기(7.1–12.31) : 신고 익년 1.1–1.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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🏷️ 셀프 부가세 신고 방법 비교

홈택스 직접 신고와 앱 기반 자동 계산을 비교했습니다.

홈택스 셀프 신고

국세청 홈택스 접속 → '부가가치세 신고' 메뉴 선택
• 매출·매입·공제 항목 직접 입력 → “신고·납부”

페이히어 앱 활용

• 앱 ‘더보기’ 탭 → ‘부가세 신고 자료 신청’ 클릭
• 매출·현금영수증 데이터 자동 집계 → 자료 발급 후 홈택스로 전송

발급 방식

• 페이히어 또는 VAN사(KOCES, NICE)에서 매출 데이터 발급 가능

📄 신고 준비사항

• 매출: 전자세금계산서, 카드·현금 영수증
• 매입: 세금계산서, 카드 사용 내역 등
• ‘무실적 신고’도 필수! 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